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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의 가해 양부모의 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청사 내에 중계법정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2021년 1월 6일 "'정인이 사건'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중계 법정을 2곳 운영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답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을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유기·방임죄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답니다. 공판은 남부지법 본관 306호에서 열리며 중계는 본법정과 같은 층에 자리한 312호와 315호에서 진행된답니다.

 

아울러 법원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추첨제를 통해 방청권을 제한할 방침이랍니다. 본법정인 306호에선 최대 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고 중계법정 2곳의 경우 최대 착석가능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인원을 제한한답니다. 추첨은 재판 당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법원 관계자는 "방청권 개수와 추첨 시간 등 세부안은 조율 중인 상황이다"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이전에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월 중 주요 공판은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그렇지만 정인이 사건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큰 데다가 재판 당일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추첨제로 전환, 방청권 개수를 늘리기로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