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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스님, ‘尹 방어권 보장’ 발의 참여 후 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사임
-2025. 1. 1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이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사의를 밝혔다. 김 비상임위원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봉은사 주지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직에는 2022년 11월 22일에 임명된 후 3년 중 약 10개월 임기를 남겨둔 상태였다.

이전에 김 비상임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 포함 위원 4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올해 첫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전원위가 파행하며 논의되지 못했답니다.

김 비상임위원이 안건 발의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 시민단체에서는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조계종 측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자진 사퇴이므로 일전에 따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 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원명 스님에 불교계 "참담하고 부끄러워"
-2025. 1. 13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범불교시국회의는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안건 발의자 중 한 명이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이자 인권위 비상임 위원인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인 것과 관련해 “매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회의는 어제(12일) 인권위의 안건이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이며 가결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이유는 상실될 것이며,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원명 스님이 안건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그가 종단의 입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즉각 조계종이 조사하고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앞서 10일 조계종 사회부장인 진경스님을 면담하며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안건에 대한 반대 및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경스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원명스님이 2022년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종단과의 논의나 공감 속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원명스님에 대한 조치는 조계종 내부 논의와 규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원명 스님은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비상임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해 왔으며, 임기는 올해 11월까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