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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출석 않다가 파면뒤 조사받아… 이명박, 영장심사 거부
-2025. 1. 15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조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모두 현직에서 물러난 뒤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검찰이 참고인·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세 차례 대면 조사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후 ‘박영수 특검’이 2017년 대면 조사를 추진했지만 조사와 출석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검찰 조사에 모두 불응하다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지 11일 만인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의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형사사건 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해 4월 17일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출석 가능성을 고려해 교정 당국과 협의, 서울구치소에 임시 조사실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수차례 ‘옥중조사’를 받았다. 이후 2021년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0여 가지 혐의로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9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구속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택에서 대기하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송 및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9일 기소됐고,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