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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김용현 모두 충암고…'4성 출신' 김병주 "계엄 너무 쉽다"
-2024. 12. 4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궁지에 몰리면 계엄 발의하기 쉬운 구조"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계엄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이미 김용현 장관이 지명되자마자 이런 가능성을 예고했지 않았냐"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의 성품으로 봐서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법을 정말로 따져보니까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계엄법을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계엄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발의하기는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점을 언급하며 "계엄령을 발령하기는 쉽지만, 수습이 잘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라든가 또 사후에 만약에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24시간 이내에 승인이 안 되면 국회 승인이 없으면 자동 해제된다든가 등의 조항들을 보강해서 계엄법을 지금 수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 이건 당론 법안으로 꼭 추진을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꼭 손봐야겠다"고 했답니다.

김 의원은 또한 "오늘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용서할 수 받을 수 없는데 내란죄 그리고 국정을 더 이상 운용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봤다"며 "우리는 대통령 자진사퇴와 탄핵 추진을 동시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군 관련 동향에 대한 질문에는 "군은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몇몇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봤다"며 "계엄 선포 당시 수방사의 특임부대가 움직였고 공수부대하고 707부대가 움직였고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사퇴 촉구와 탄핵소추안 발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답니다.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구치소 이송
-2024. 12. 8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 내란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긴급체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하던 중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그를 긴급체포하고, 신병을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답니다.

검찰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이번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이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가장 먼저 확보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직접 본인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계엄사령관 등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으로 동원당한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 지휘관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저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진술을 확보해, 관계자들 진술과 물적 증거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답니다.

검찰은 이튿날 김 전 장관의 사직이 대통령에게 재가되자 그를 출국금지했다.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 파견인력 등 6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특수본을 출범하고 곧장 수사에 돌입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그럼에도 직권남용 등 다른 사건과 관련사건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랍니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은 계엄 사태 주동자들의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 사건을 안보수사대를 가동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도 계엄 주동자들에 대해 내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