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021년 7월 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답니다. 그렇지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이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기소로 정의를 추구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폭행·폭언으로 인권을 침해해 국민들은 충격받았을 것으로 본다"이라고 밝혔답니다.
- 김홍영 검사 얼굴 사진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김대현)은 피해자를 '너' '야'라고 부르는 등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시로 질책해 피해자가 정말로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며 "폭행은 단순한 유형력 행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 극*선택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짐작된다"고 판단했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검사 2년차인 피해자를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했지만, 폭행의 강도나 목격자 진술을 고려하면 지도 목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고 질타했답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2016년 3월~5월 택시와 회식자리 등에서 후배인 김 검사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검사(당시 나이는 33세)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처벌없이 해임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답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는 불구속기소를 결정했지만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결론냈답니다.
아울러, 검찰은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는 데다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답니다. 이에 반발한 변협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답니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기소해 줬으면 한다"며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