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답니다. 여기에 직계가족의 경우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예외로 적용된답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례를 지내는 등 가족 행사는 5인 이상 모여도 가능하답니다.
직계가족이란 직계존비속을 뜻한답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님과 더불어서, 조부모·외조부모, 직계 비속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가 포함된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는 직계가족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형제·자매 가족끼리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답니다.
가족 관계라고 허위로 둘러댈 가능성에 대해 방역당국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랍니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과 맞물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된답니다.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업종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답니다.
한편, 스키장 이용은 이용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야간 스키가 가능해지고,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도권은 좌석의 20%, 비수도권은 30% 인원이 정규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3일 열린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