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021년 3월 21일 밝혔답니다.
이전에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따라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는 5일 무혐의 처분한 대검 결정대로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던 것입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더불어서,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 그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 2명은 기권했답니다. 대검 부장회의에는 법적 기속력이 없지만, 조 대행은 회의 결론 그대로 불기소 처분으로 법무부에 최종 보고했답니다.
조 대행이 민주당의 압박 가운데서도 이변 없이 무혐의로 결정하며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불기소로 최종 종결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랍니다.
조 대행은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즉각 수용하면서도, 전국 고검장 6명을 회의에 참여시키는 '신의 한수'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겼다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박 장관과 충돌은 피했기 때문이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 대행의 '묘수'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낼 정도로 고검장 참여 카드는 '절묘한 수'였다는 평이 다수랍니다. 대검 부장 7명 중 4명가량이 친정권 성향이라 박 장관이 지시한 대검 부장회의는 사실상 기소 지휘로 받아들여졌지만, 조 대행은 고검장 6명을 회의에 참여시켜 무혐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을 차단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