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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원대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던 황필상 박사가 12월 31일 별세했습니다. 31일 언론은 황필상 박사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생전 사회에 280억원가량을 환원한 고인이 마지막 길에도 나눔을 실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황필상 박사는 1994년 아주대의료원에 시신 기증 서약을 했다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황필상 박사는 병원이 개원한 이래 시신 기증을 서약한 1호"라며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한 시신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원장학재단 관계자는 언론에 "(황필상 박사가)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거로 안다"며 "좀 더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셨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눔을 실천한 황필상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황필상 박사는 2003년 회사 주식 지분 90%(당시 평가액 180억원)와 현금 15억원을 구원장학재단에 기부했답니다. 하지만 2008년 수원세무서는 "황필상 박사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규정을 들어 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매겼답니다.

 

"이 나라에 기부한 걸 차라리 모두 무효화하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황필상 박사는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대법원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증여에까지 거액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승소 취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7년 5개월 만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취재진은 "주식을 기부하던 2003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기부)하겠느냐"고 물었고, 황필상 박사는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황필상 사망원인(이유 사인), 고향 출생지, 부인 아내 등은 미공개이며 간략 프로필 경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